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고연차 공무직 퇴직 러시' 예산 지적… "퇴직금, 퇴직연금으로 전환 서둘러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고연차 공무직 퇴직 러시' 예산 지적… "퇴직금, 퇴직연금으로 전환 서둘러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8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연금부담금 등' 추경 편성과 관련해 '고연차 공무직 퇴직자 다수 발생'을 사유로 제시한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공무직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이를 위한 사전 적립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끝으로 한 의원은 "경기도가 지방정부 고용정책의 모범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직에 대한 복무체계와 보상구조의 체계화가 필수적"이라며, "퇴직연금 도입 등 선진적인 제도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인사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