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의사 '외도 폭로' 146회 협박, 12억 뜯어…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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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의사 '외도 폭로' 146회 협박, 12억 뜯어…징역5년

자신의 여자친구가 과거 유부남 의사와 교제한 사실을 알고 의사를 협박해 3년간 12억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또 "A씨는 성인이 된 이후부터만 따지더라도 22번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대부분이 사기, 공갈, 협박, 폭력 관련 범죄"라며 "특히 A씨는 사기, 협박 등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불과 1년 9개월만에 또 다시 공갈 범행에 이르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고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사인 B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과거 교제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2021년 12월15일 의사로 일하고 있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협박을 하는 등 지난해 6월3일까지 146차례에 걸쳐 욕설과 협박 등으로 약 1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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