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축 고도 "지역별 차등" VS "통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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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건축 고도 "지역별 차등" VS "통일해야"

30년 만에 고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제주도의 계획을 놓고 전문가 집단 사이에서 읍면과 동 지역별로 차등을 두자는 의견과 그럴 필요 없다는 의견이 맞섰다.

18일 제주도 주관으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 토론회 및 도민 설명회'에서 이성호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교수는 "(제주도의 고도 규제 완화 계획에 대한)방향은 동의하지만 (지역별로) 차등적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주시 한경면, 애월읍, 서귀포시 성산읍 이런 지역에서도 상업지역 (건축물 최고 높이를) 160m, 준주거지역 90m지 허용할 것인가.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지금은 동 지역 주거지역은 15~40m, 준주거지역은 15~45m, 상업지역은 15~55m로 각각 건물 높이가 제한되며 읍면지역은 규제가 더 까다로워 주거지역은 20m, 준주거지역은 20~25m, 상업지역은 25~30m까지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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