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국회 소환에 불응한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경우에 국한하지 않고, 상임위 전체회의 등 일반적인 경우에도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동행명령 대상 증인 범위를 현행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심사·청문회'까지로 확대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 등으로 범위를 더 넓혔다.
매년 국정감사 때가 되면 주요 기업들은 총수나 최고경영자를 출석시키겠다는 의원들의 압박에 직면하는데 증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1년 내내 압박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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