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 3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본격적인 공판 시작 전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태일은 "가수 활동하다가 현재는 (팀과 소속사에서) 퇴출됐다.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말했고, 변호인도 "지인의 식당일을 돕는 정도의 경제활동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태일 등 피고인들은 지난해 6월 13일 새벽 2시 이태원 주점에서 외국 국적의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자 방배동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 데려갔고 같은 날 새벽 4시부터 4시 반까지 누워 있던 피해자를 합동 강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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