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 가압류 이의 사건에서 채권자인 영풍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박 대표의 주장을 기각했다.
영풍은 이후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위법한 의결권 제한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박기덕의 고려아연에 대한 급여(보수)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박기덕 대표이사는 가압류 결정에 이의하면서 본인이 내린 영풍 의결권 제한이 적법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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