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완 경남 창원시의원은 화재로 정신·재산적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창원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2년 경남도는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해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제도를 마련했으나 창원시에서 피해 주민이 지원을 받은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타 지역에서는 이미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창원시는 조례 부재로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조례 제정으로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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