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국회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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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국회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행정안전위원회)은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개장할 경우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만 관할 지자체 또는 교육장에 신고해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근 증가한 무인 키즈풀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신종 놀이시설은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달희 의원은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생겨나고 있지만, 현행법이 이를 다 담아내지 못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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