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행정안전위원회)은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개장할 경우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만 관할 지자체 또는 교육장에 신고해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근 증가한 무인 키즈풀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신종 놀이시설은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달희 의원은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생겨나고 있지만, 현행법이 이를 다 담아내지 못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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