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자사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허위로 고지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8일 공정위는 두 회사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각각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가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일부 아이템은 실제 획득 확률이 0%임에도 불구하고, 0.1414%~0.7576%로 높게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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