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19일 학교 측에 사안을 알렸으나 B군과의 분리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분리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들었다.
당시 학교 측은 B군의 신체적 접촉 시도에 대비해 부담임을 동반시킨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교장 "학생 이해하고 화해해야"·교감 "신고해도 원하는 조치 나올지는…" 학교 측은 지난달 27일 A씨에게 하루 병가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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