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회송용 봉투에 이미 기표된 투표 용지가 들어있었던 사건이 투표 사무원이 실수한 것으로 결론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입장을 발표했다.
사전투표 2일 차인 지난 5월 30일 성복동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선거인 A 씨는 투표용지 1매와 회송용봉투 1개를 받았어야 했으나, 투표사무원 실수로 투표용지 1매와 회송용봉투 2개를 교부받았다.
선관위 추정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투표용지에 정상적으로 기표한 후, 봉투 봉함 과정에서 2개의 회송용봉투 중 주소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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