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 이달 30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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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 이달 30일부터 적용

18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토부 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민간 건설사 등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축 시 에너지 성능기준 또는 시방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방기준 역시 성능기준과 유사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위해 항목별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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