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하는 여중생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단순히 자신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격, 비난 가능성이 높고 다른 참작할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공격 부위가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등에 집중된 점, 피고인이 둔기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비춰보면 살해 의도가 강력하고,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해 8월19일 오전 8시16분 안산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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