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2025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사는 농지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결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 전용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법에 따른 처분 의무·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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