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감원은 대부업법(개정안)과 개인채무자보호법(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반영한 현장 점검 방법 등을 소개했다.
또 불법 사금융의 경우 처벌이 강화되고 연 60% 이상의 이자를 받을 경우 이자 약정이 무효화 된다는 점, 초고금리 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계약 전체를 무효화하고 원리금 상한의무가 사라진다는 점 법안 개정 취지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 방향도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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