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금리 대부계약 ‘철퇴’…금감원 “지자체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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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금리 대부계약 ‘철퇴’…금감원 “지자체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금감원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감원은 대부업법(개정안)과 개인채무자보호법(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반영한 현장 점검 방법 등을 소개했다.

또 불법 사금융의 경우 처벌이 강화되고 연 60% 이상의 이자를 받을 경우 이자 약정이 무효화 된다는 점, 초고금리 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계약 전체를 무효화하고 원리금 상한의무가 사라진다는 점 법안 개정 취지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 방향도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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