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8억 달러(약 1조964억원) 반환을 요구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 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 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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