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신청요건이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으로 전세보증금액을 5억원 이하일 것으로 정하고 있어 5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은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로 신청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체결일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피해자 신청요건을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1억원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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