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누리는 복지 혜택을 두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일부 중국인들 사이에선 한국 건강보험 시스템을 '하오양마오(薅羊毛)'라 부르며 본전 이상을 뽑아내는 방법이 공유될 정도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6개월 이상 체류 시 우리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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