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생존권 침해’ 주장···“계약해지 철회·다단계 위탁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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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생존권 침해’ 주장···“계약해지 철회·다단계 위탁 폐지해야”

CJ대한통운 ‘오네 당일배송’을 담당하는 택배기사 70여명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받은 가운데,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택배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침해받았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본부장은 “기존의 택배 노동자들은 영업점이라고 해서 1단계 벤더에 그치는데 당일 배송하는 노동자들은 다단계 위탁계약을 맺었다”며 “물류회사 VTOV가 2차 벤더사를 계약 해지함으로써 그 이하에 있는 7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당일 야간배송 택배노동자인 신태하씨는 배송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분류작업을 택배 기사들이 직접 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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