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 직구 시 필수적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매년 갱신해야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관세청은 '통관고유번호 및 해외 거래처 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를 통해 개인 물품을 통관할 때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관세청이 주민등록번호 대신 발급하는 번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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