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등에게 직업훈련 기간에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돕는 사업이다.
월별로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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