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9천만원 임금 체불 버스업체 대표 1심 무죄→2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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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9천만원 임금 체불 버스업체 대표 1심 무죄→2심 징역형 집유

직원들의 임금 약 4억9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시내버스 업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업체에서 근로한 뒤 퇴직한 버스 운전기사 등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 4억9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으로서 가능한 성의와 노력을 다했더라도 임금이나 퇴직금 미지급을 방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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