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핑크 제니, 친부 사칭범에 승소…"출판물 폐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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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 제니, 친부 사칭범에 승소…"출판물 폐기 명령"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우먼센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달 9일 "A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원고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피고들의 주장 외에는 없는 반면, 원고 제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친으로 피고 A씨 외의 다른 사람이 기록돼 있는 사실은 분명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출판사 B사에 해당 저서의 폐기를 명령했으며, A씨에게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 개인 소셜미디어(SNS) 계정에서 제니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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