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교하는 여중생을 둔기로 내리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 측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피해자도 자신이 피해를 당한 것에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아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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