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변화하는 청소년 정책 환경에 발맞춰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진명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청소년이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를 넘어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스스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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