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데리고 가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를 받는 업주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범행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피해자들을 고용한 뒤 접대 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성매매 알선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