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중이던 여자 중학생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19일 오전 8시 16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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