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7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박 모(7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어 "여기에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신을 암매장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나 차량 블랙박스를 은닉하기도 했다"라며 "피해자 유족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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