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핑크 제니, 친부 사칭범과 법적 다툼 끝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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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 제니, 친부 사칭범과 법적 다툼 끝 승소

18일 우먼센스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피고 A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책 표지와 프롤로그에는 제니의 로고와 함께 제니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A씨의 주장이 담겨 있는데, 이 내용이 블랙핑크 팬들 사이에서 ‘금수저 집안’ 등 가짜뉴스로 확산됐던 것이다.

우먼센스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 A씨가 원고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피고들의 주장 외에는 없는 반면, 원고 제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친으로 피고 A씨 외의 다른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은 분명히 인정되므로, 피고 A씨가 원고 제니의 친부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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