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급액을 두 배로 인상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확대 ▲기본 지급액을 월 20만 원으로 인상 ▲인구감소지역 아동에 대한 추가 수당 신설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등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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