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청소년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담배사업법의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니코틴을 원료로 한 것’으로 확대해 온라인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 을 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는 '담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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