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실손의료보험이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약값 보장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 질환에 대해 '30일 초과 장기 처방 조제비 보장'을 실손보험에서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제시했다.
일례로 병력자 실손보험은 가입 심사를 간소화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실손보험보다 약 2배 높은 보험료를 받고 있지만, 정작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게 필수적인 처방 조제비는 전혀 보장하지 않아 특화 상품으로서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