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 3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친구 사이인 피고인들이 지난해 6월 13일 새벽 2시 이태원 주점에서 외국인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자 피고인의 집에 데려갔고 같은 날 새벽 4시부터 4시 반까지 만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들이 합동 강간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태일의 변호인 측은 "피해자의 삶에 상처를 입혔다는 것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에서 과분한 사랑을 받은 만큼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사죄하고 있다"며 "피고인 수사 당시에도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해 사죄의 뜻을 밝혔다.피해자께서도 감사하게도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이고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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