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17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도민의 재산권과 환경보호사이의 조화로운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영일 의원은 “안양시의 경우 제1기 신도시로, 현재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녹지비율 등 현실과 괴리된 환경영향평가 기준으로 인해 일부 사업이 10년 가까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며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과거 토지개발을 전제로 한 기준에 머물로 있어 현재 도시환경과 주민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도민들의 절박한 요구 또한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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