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 영업이 잇따라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제주시 소재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에 태워 11만원을 받고 서귀포시 성산일출봉까지 불법 유상 운송을 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자치경찰에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준비 중'이라며 중국 SNS를 통해 만난 관광객들에게 단순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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