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소속사 어도어가 자신들과 함께 이 팀의 활동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전날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 활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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