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성매매 1000회 이상 강요한 일당,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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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성매매 1000회 이상 강요한 일당, 2심도 징역형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18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 등 4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왕해진 고법판사는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들은 항소심 법원에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한집에서 같이 살았던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0대 여성 피해자 2명을 지속적인 폭행, 협박, 감시, 회유 등을 통해 심리적으로 지배(소위 '가스라이팅')하며 약 2년 동안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약 1억원 상당의 성매매 대가를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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