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라더니"… 제주 중국인 관련 불법관광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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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라더니"… 제주 중국인 관련 불법관광 성행

제주자치경찰이 최근 중국인 관련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함에 따라 여름 관광 성수기 이전에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중국인 B(38)씨는 지난 4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5명을 승합차로 실어 나르며 불법 유상운송(10만원)한 혐의로 적발됐다.

한국인 C(43)씨는 지난 10일 제주시 호텔에서 중국 관광객 9명을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관광을 하다 불법 유상운송(17만원) 혐의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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