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 식품첨가물 인정 신청 시 독성시험자료 제출 요건을 완화해 영업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신청 시 제출자료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식품첨가물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않은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신청 시 직접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수행한 독성시험자료 5종을 일괄 제출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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