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여성 차 견인했는데… 차 절도는 유죄, 내부 금품은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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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여성 차 견인했는데… 차 절도는 유죄, 내부 금품은 무죄 '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이 관리하던 차를 무단으로 견인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내 명의로 빌린 차 열쇠를 B씨가 임의로 가져가 점유했을 뿐이다.차 내부의 물품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B씨 집 앞에 놓고 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실제 차를 지배·관리하고 있었다면 소유권이나 적법한 점유권 유무와 무관하게 그 점유는 절도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며 차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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