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장남 콜마홀딩스 윤상현 부회장 상대 주식반환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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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장남 콜마홀딩스 윤상현 부회장 상대 주식반환 청구 소송

해당 합의에는 윤상현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기며, 윤부회장이 콜마홀딩스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하거나, 콜마홀딩스로 하여금 지원 또는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경영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 주)를 증여했다.

콜마비앤에이치 윤여원 대표도 콜마홀딩스의 경영 간섭 시도에 대해 “경영권 약정 위반 및 경영질서 파괴”라며, 지난 6월 10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의 위법성을 다투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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