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물서 담배꽁초 화재로 36개 매장 피해…50대 흡연자, 벌금 1천만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인천 건물서 담배꽁초 화재로 36개 매장 피해…50대 흡연자, 벌금 1천만원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담배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고 꽁초를 버려 건물에 불을 낸 혐의(실화)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 판사는 “불이 난 지점인 야외테라스는 불이 붙기 쉬운 나무 재질로 돼 있다”라며 “피고인이 튕겨낸 담배꽁초 불씨가 건물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3일 오전 11시34분께 인천 부평구 한 건물 앞 도로에서 담배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고 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