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담배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고 꽁초를 버려 건물에 불을 낸 혐의(실화)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 판사는 “불이 난 지점인 야외테라스는 불이 붙기 쉬운 나무 재질로 돼 있다”라며 “피고인이 튕겨낸 담배꽁초 불씨가 건물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3일 오전 11시34분께 인천 부평구 한 건물 앞 도로에서 담배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고 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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