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부회장이 경영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식반환 소송을 냈다.
18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콜마에 따르면 해당 합의는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기고, 콜마홀딩스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여동생인 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 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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