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승용차를 몰고 월세 수입까지 올리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행세를 하며 수천만 원을 챙긴 7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광주 서구청으로부터 총 5400만 원 상당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정부도 책임이 있다”며 “자식과 연락을 끊고 살아야 수급 자격이 된다는 기준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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