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에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수십만명의 개인정보가 거래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네이버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침해 정황 등 해킹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정보가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 가능한 웹 환경)에서 파일 형태로 거래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현행법에 따라 웹페이지에 공개된 사업자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된 사례로 해킹 정황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 측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당사는 현행법상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해당 정보는 법령에 따라 웹페이지에 공개된 것이며 제3자에 의해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