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이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제정된 낙태 처벌법을 폐기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들이 17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날 하원은 자유투표를 통해 어떤 경우라도 임신 여성을 낙태로 형사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찬성 397표, 반대 137표로 의결했다.
영국에서 낙태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임신 10주 이내의 산모가 임신중절 약물을 전화나 온라인으로 처방받아 집에서 낙태를 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기소 건수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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