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의 차량을 허락 없이 견인해 가져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차량 절도는 유죄로 봤지만, B씨의 수사기관 진술이 달라지고 서로가 적대적 관계라는 점 등을 들어 현금 등을 훔친 행위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모든 물품이 도난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사건 당일 진술서에는 현금만 도난당했다고 진술하거나, 입건 전 조사 보고서와 이후 경찰 진술조서 사이 진술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또 사건 당시에는 2022년 있었던 일로 수사가 진행됐던 만큼 이들은 서로 적대적 관계에 놓여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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