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가 타고 다니는 렌터카를 몰래 견인해 간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렌터카를 끌고 간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차 안에 있던 금품을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검사는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