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인 줄 알고 다른 약물을 투약해 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해당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면 마약사범에 해당해 재활교육 이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에서는 마약 흡입이 미수에 그친 경우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마약류의 투약 미수와 매수뿐"이라며 "피고인이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이수 명령을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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