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판매상이 '맛보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지난달 15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7)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도봉구 소재 한 노점 과일 판매상 B씨에게 맛보기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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